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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하면 연금이 나와?”…요즘 땅부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제도

윤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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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담보로 연금 받는 농지 연금
3억 5,000만 원 기준 매월 300만 원
부부 종신 지급에 담보 농지 경작 가능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농지를 보유한 고령 농업인이라면, 땅을 팔지 않고도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이 있다고 알려져서 화제다. 농지 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연금은 전체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만 60세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최근 고령 은퇴농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개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 연금제도 개선을 3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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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연금의 대상 농지는 2020년 1월 이후 신규 취득한 논·밭·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했으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만 가능하다. 또한, 농지 위치는 신청자와 동일한 시군구에 있거나 연접(連接)한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와 신청자의 주소지가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 연금의 경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에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지급금은 농지 가격, 가입연령, 지급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담보 농지 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이 가능하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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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가입 후에도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고, 사망 후에도 상속인이 농지 및 연금을 승계하면 부담 없이 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지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또한 사망 시까지 농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농지 연금에 귀속된 농지의 경우, 재산세가 감면된다는 장점도 있다. 재산세 감면 한도는 토지 가격 기준으로 6억 원까지이며, 6억 원이 초과한 농지는 해당 금액까지 감면된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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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금은 경제 상황에 맞게 여러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의 유형으로는 종신 정액형, 전후후박형, 기간 정액형, 경양 이양형, 은퇴 직불형 등이 존재한다. 종신 정액형은 종신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유형이다.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방식이다. 기간 정액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경양 이양형과 은퇴 직불형은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특히 은퇴 직불형은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과 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는 유형으로, 지난해 신규 출시된 상품이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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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지 연금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원 여부가 결정이 나게 되면 매달 15일마다 연금 가입자의 예금계좌로 통지된 금액만큼 입금된다. 중도 해지도 가능하지만, 해지할 경우 상환액을 지불해야 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상환액은 그간 지급받은 총연금 금액에 이자 연 2%, 위험부담금 0.5%를 더한 금액이다.

그러나 해당 가산금도 일반 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금리보다 저렴한 수준이기에 농지 연금을 저리 대출로 활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 관계자는 “최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 농지연금에 부쩍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한다”라면서 “가진 땅으로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이 저금리 시대에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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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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