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차량 앞에
라바콘 놓고 간 남성
처벌 가능 여부는?
운행 중인 차량, 혹은 차량 근처에 무단으로 물건을 올려놓는 행위.
해당 행위는 명백한 범죄일뿐더러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대한 물체인 만큼 안전에도 특별한 주의해야 하는 물체이기 때문이다. 보기에는 그게 장난 같아 보여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런 행위는 삼가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앞서 외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출발해야 한다.
허나 그렇지 않고 바로 운행한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이런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면 안 된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한 영상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과연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자.
길을 다 건너자마자
성급히 라바콘 집어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대전역 라바콘남 테러”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비 오는 날 운행 영상이 담겨 저 있었으며, 신호가 빨간 불로 변하자 운전자는 서서히 정차했다. 운전자는 정지선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영상을 통해 정지선을 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길을 건너기 시작하자 그중 한 남성이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남성은 길을 다 건넌것 싶더니, 인도 근처에 있었던 러버콘을 들고 블랙박스 차량의 범퍼 바로 앞에 고스란히 뒀다. 이후 전혀 이상하지도 않은 듯이 곧바로 빠른 발걸음을 옭겨 사라져 버렸다. 명백하게, 고의로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무단으로 물건을 이동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차주는 차량에서 하차한 후, 러버콘을 원위치 시킨 후, 다시 출발했다.
과거에도 고의로 길을 막거나
무단으로 물체 두는 사례 있어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09년, 부천 원미구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고의로 왕복 6차선 차도로 뛰어들어 여러 차량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교통흐름을 방해했던 적이 있었다. 남성은 수사 착수 후 5시간 만에 검거됐으며,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술을 먹고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재미로 해본 일”이라고 진술했다.
이 외에도 무단으로 차량 주변, 혹은 위에 물건을 두는 사례들이 많다. 2018년에는 한 여성이 무단으로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비닐을 꽁꽁 묶고, 포장지는 본네트 위에 올려두어서 방송에도 보도된 적이 있고, 최근에는 차주가 차를 비운 사이, 고의로 몰래 번호판에 마스크를 고정시킨 사례도 있었다. 그 외에도 다 마신 커피컵, 혹은 포장 용기를 올려두고 갔다고 하소연하는 사례들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타인의 물건 무단 이용
처벌받을 가능성도 존재
무엇보다 타인의 물건인 라바콘을 무단으로 이동시켜 고의로 교통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절도,교통흐름 방해로 형사 처벌 대상이 성립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주는 것이 목적이고, 소유주의 동의를 받으면 상관없으나, 무단으로 물건을 이동할 경우 명백한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 여기에 고의로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물체를 올려놓았기에 교툥방해죄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난과 공분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을 증거로 해서 근처 경찰서에 접수해야 한다”, “내려서 욕 한번 해줘야 한다”,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왜 저러고 사냐”, “요새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많냐”,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아아야 한다”,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저런 일 또 일어난다” 등의 댓글들을 볼 수 있었다. 한편, 현 교통방해죄에 따라 고의로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500만원의 형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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