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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출마·김건희 출마설 내세우는 지지자들, 법적으로 가능한지 봤더니…

박신영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윤 어게인’ 구호가 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출마설’을 내세우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재출마, 김건희 대선 출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설은 지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개한 옥중 서신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김 전 장관은 옥중 서신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재출마설을 내세웠다.

이후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윤 어게인’ 구호가 확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당선시키자는 주장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만약 5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단임제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 출마 역시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이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출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본격 진행될 내란죄 관련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건희 여사 출마 자체는 법적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김 여사가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은 것이 그 이유다.

김 여사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법조계는 영부인 지위를 잃고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 여사가 정계에 진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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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이상자들이나

  • 우리집에 구피 관상어를 키우는데 대선에 나갈거다 석열아쥴리야 한판붙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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