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상황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강버스 사업 관련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 오 시장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내놨다고 주장하면서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보고 경찰 고발을 예고했다. 무죄 선고와는 별개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불거진 셈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주민 의원은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다. 고발장을 제출할 기관으로는 서울경찰청을 지목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9일 관련 내용을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후 서울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대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각하 결정 자체보다 그 이유를 설명한 오 시장의 발언이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시의회에서 밝힌 내용과 감사원 공문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사 요청이 남아 있어 감사원이 추가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의원은 감사원이 서울시에 전달한 공문에는 이 같은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차원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판단이 각하 이유였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보낸 공문에는 그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라며 오 시장의 설명이 실제 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발언의 진위를 수사로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는 박 의원 측의 주장으로,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당시 차기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다는 점도 거론했다.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논리다. 관련 증거가 공개돼 있다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고발 방침으로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은 새로운 쟁점을 맞게 됐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공식 문서와 오 시장의 설명이 다른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수사에서는 해당 발언의 사실관계와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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