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교수 7명이 사직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전해졌다. 최근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후 의료진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수사 과정에서 느낀 부담을 이유로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지역에서 더 이상 진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압수수색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소아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관계자와 연락한 내용을 공개했다. 한 의원은 “방금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장과 처음으로 소통했다”라며 의료진의 상황을 전달했다. 이어 “오늘 국감을 보고 교수 7명이 사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라고 알렸다.
한 의원은 교수들에게 사직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의료진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이 “손이 떨려서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는 진료를 못 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부담이 의료진의 근무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날 감사장에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지휘했던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강제수사 과정에서 의료진의 진료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함 단장은 의료진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압수수색이 의료 현장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압수수색 당시 소아응급실 의료진이 겪은 진료 차질 등에 대해 수사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함 단장은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사전에 병원 관계자와 협의했고, 비어 있는 진료실에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라고 밝혔다. 병원 측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제한된 범위에서 수색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 의원은 경찰이 진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폐쇄회로(CC)TV 자료 제공 가능성을 문의했으나 병원 측에서도 관할 경찰청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추가로 의료진의 근무 자료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한 의원은 “어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병원에 연락해 환아가 사망한 7월 15일 근무한 의료진의 명단을 모두 제출하라고 했다더라”며 관련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의료진은 그것만으로도 진료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전하며 수사 과정에서 의료진이 느낀 부담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함 단장의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특히 “함 단장이 사과만 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중단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는 “수원에서 가장 큰 병원인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를 문 닫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사직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요구했다. 한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자 정 장관은 “경찰청과 협의를 좀 더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후속 조치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양당 간사와 협의해 위원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7월 15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이다. 당시 청색증 증상으로 치료받던 생후 4개월 환아가 숨지면서 경찰이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병원 내 진료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의료계와 경찰 사이에서는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집행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이견이 이어졌다.
국정감사에서 교수 7명의 사직 결정이 알려지면서 논의는 압수수색의 적절성뿐 아니라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운영 문제로 확대됐다. 다만 해당 교수들의 실제 사직 절차가 완료됐는지는 제공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사건 경위를 살펴본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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