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3년 3개월이 흘렀다. 27일 대법원은 이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형을 확정했다. 초동수사 도중 수사외압 논란을 거쳤던 사건이 마침내 사법적 결론에 이르면서 정치권과 사회의 시선도 쏠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고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했다. 수해 현장 수색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인근에서 이뤄졌으며,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이곳의 최상위 지휘관을 맡고 있었다. 채 상병은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다.
이어 해당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공방의 대상이 됐다. 초동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책임자로 봤다. 그러나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진상을 다시 규명하려고 발의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국회를 넘지 못했다.
결국 임 전 사단장이 정식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지난해 3대 특검법이 통과된 뒤였다. 이후 그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명현 특검팀의 첫 수사 대상이었고,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이자 특검 출범의 이유로도 거론됐다.
다만, 경찰의 판단은 특검과 달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024년 7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병대 여단장과 대대장 등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반해 임 전 사단장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임성근 전 사단장을 둘러싼 경찰 수사 결과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경북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권 강화에 걸맞은 책임감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만 유일하게 방향이 다르다”라며 “경찰은 불송치했는데, 특검은 기소했고 1심과 2심 다 유죄가 선고됐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떡하나’라는 발언을 거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청장님 재임 시절에 있었던 일은 아니어서 청장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면서도 “이제 검찰이 수사하지 않게 된 이상 경찰이 수사에 관한 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돼 이런 의혹을 받고 이런 의심을 사는 일이 반복되어야 하겠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해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다”라며 “앞으로는 잘 수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질의에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맞받았다.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이후 3년 3개월이 흐른 가운데 대법원 1부가 임성근 전 사단장의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박주민 의원이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주문한 만큼 향후 유사 사례에서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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