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석방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여사 관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상황에서 구속기간 만료 전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법원의 판단과 사건 처리 과정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도 주장했다. 다만 김 여사의 석방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박 의원이 사법부의 움직임을 근거로 제기한 가능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 의원은 22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문제로 거론한 사안은 내란 관련 인물들의 형량이 낮아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과 법인카드를 이용한 와인 구매, 격려금 문제 등이었다. 이러한 사안들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김 여사의 신병 문제를 둘러싼 우려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김건희가 내일모레 나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지금 사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두고 전원합의부로 넘겨버렸다”라며 “요즘 사법부가 이상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주목한 시점은 오는 31일이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원합의체 회부에 따른 재판 일정이 김 여사의 신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날 방송에서는 동해 북한 어부 북송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만약 (북한 어부 북송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북한 흉악범들이 남한으로 피신 올 경우 그때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등 대한민국은 북한 흉악범들의 도피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건 말도 안 된다.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심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김 여사 사건의 대법원 심리와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사법부의 최근 결정들을 함께 거론하며 재판 과정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여사의 실제 석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오는 31일 이전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지가 박 의원이 제기한 우려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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