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은 가운데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면접을 앞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면접 질문 준비를 조언한 정황이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판결문에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4월 15일과 16일에 나눈 통화 녹취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통화를 금품수수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통화가 이뤄진 2022년 4월 당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고,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이 된 내용은 강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김 전 시의원에게 면접 준비 방법을 알려준 부분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 등 3명이 서울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는 점을 판단의 전제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다른 후보자들이 받은 질문을 김 전 시의원에게 전하고, 받고 싶은 질문을 준비해 공관위 간사에게 전달하라고 강 의원이 조언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조언이 김 전 시의원이 면접을 잘 마치고 공천을 받도록 돕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통화 녹취는 2022년 4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강선우 의원은 김병기 의원을 거론하며 “그냥 최악의 질문이나 이런 것도 한 번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 가면 훨씬 덜 떨릴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한 번 통화 직접 하시면 너무 좋다”라고 전했다.
이튿날인 16일 통화에서는 구체적인 전달 방법이 오갔다. 강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은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줘 하는 거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동산 관련한 거랑 다른 것도 만약에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텔레(그램)으로 정리해 가지고 그거 보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안내가 뒤따랐다.

강 의원은 같은 통화에서 다른 후보자들이 이미 면접에서 받은 질문도 김 전 시의원에게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방안,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단점 등이 질문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4일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을 결정받았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러한 형이 확정될 경우 강 의원이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되는 만큼 항소 여부와 최종 판결 형량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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