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수감 생활 중 영치금 관리 방식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두 사람이 거액의 영치금을 받으며 반복적인 출금과 이체를 진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제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규정하고 과도한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정시설을 통한 자금 관리에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15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수용자의 금전 보관과 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영치금 운영 개선법’으로 명명했다.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에는 교정시설에 반입된 금전이 외부 거래에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고액의 영치금을 모금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외부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리 규정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교정시설의 보관금 한도는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4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다. 현행 법률에도 수용자의 금품 보관과 외부 전달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이나 외부 계좌 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제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수용자가 영치금을 개인적인 거래에 활용하거나 빈번하게 송금을 요청하면서 교정공무원에게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수용자 관리와 계호를 담당해야 할 인력이 금융 관련 요청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윤 의원은 금전 보관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허용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에도 별도의 보관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달금에 대한 제한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 계좌에 보관된 금액이 법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추가적인 금전 반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수용 생활이나 권리구제와 관계없는 출금 및 이체 요구가 교정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논란을 직접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감 중인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2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챙기고, 교도관을 사설 금융 창구 직원처럼 부리며 수백 차례 돈을 빼돌린 행태는 국민적 상식을 벗어난 교정농단”이라며 두 사람의 영치금 관리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교정시설의 역할에 대해서도 “교정시설은 죗값을 치르고 반성과 교화가 이루어지는 법 집행 공간이지, 사적 금고나 정치적 후원금 모금 창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다만 개정안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법적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금전 사용까지 차단하는 방식은 아니다. 윤 의원은 정당한 목적의 보관금 사용은 보장하되 반복적인 금융 거래로 교정행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법안 통과를 통해 교도관들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정행정의 공공성과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한도뿐 아니라 외부 계좌와 송금 절차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입법 추진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된 가운데 실제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는 법안 처리 결과에 달려 있다. 현재는 개정안이 발의된 단계로 새로운 출금 제한 제도가 시행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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