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재산분할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최태원 회장 측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의 범위를 다투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월 서울고법 가사1부는 파기환송심을 개최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 등 1조 원 가량을 제외한 약 2조 9,000억 원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였으며,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대상에 들어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판결에 재상고하면서 다툴 금액을 9,440억 원 중 2,440억 원으로 줄이겠다는 신청서를 함께 냈다. 이를 두고 최태원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불복 금액이 줄면서 수십억 원대로 예상되던 인지대는 8억 5,000여만 원으로 감축됐다.
이어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 1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했다. 쟁점의 중심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의 몫이 33%로 산정됐다는 내용이 있다. 최 회장 측은 이러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 이전에 진행된 항소심은 노 관장의 기여분을 35%로 봤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비자금 300억 원을 비율 산정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는 자금이 실제로 SK 측에 건네진 경우에도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한 최태원 회장 측은 SK 주가 상승분이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된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 혼인 관계가 파탄된 뒤인 2017년에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넣은 판단도 다룰 전망이다.
한편, 양측의 소송은 지난 2017년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2022년 재산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결정했고, 2심은 2024년 이를 1조 3,808억 원까지 늘렸다. 위자료 20억 원은 지난해 대법원 판단에서 확정됐으며,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액은 종전인 2심보다 4,368억 원 적은 수준이다.
현재까지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에 맞서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투는 절차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향후 판단될 최종 재산 분할 비율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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