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외교부와 통일부·국방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 의원은 핵심 외교·안보 부처를 서울에서 옮기는 결정을 수도의 법적 지위까지 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로 규정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유사시 한국의 수도 방어 의지를 잘못 판단할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14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 서울의 위헌적 천도이자, 대북 안보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정부의 이전 방침을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비판의 근거로는 2005년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을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은 당시 대통령과 국회 및 주요 외교·안보 부처를 서울에 남기는 것이 수도 기능 유지의 중요한 전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해당 부처 모두 이전을 결정했다”라며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오는 결정적 근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추진하는 위헌적 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외교·안보 기관의 이전이 군사적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안 의원은 서울 방어를 중심으로 한 한미 방어작전계획을 언급하며 관련 조직과 인력이 후방으로 이동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국방부·외교부·통일부의 반헌법적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헌법 질서는 이 대통령의 ‘SNS 딸깍’처럼 쉽게 다룰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을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3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전 일정과 기관별 추진 방식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과 세종에 분산된 행정 기능을 정비해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전 대상으로 산정된 공무원은 정원 기준 9,929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별도의 청사 건립이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내년부터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이동한다.

외교부와 통일부·국방부를 비롯한 17개 기관의 경우 보안과 업무 특성을 고려해 독립청사 및 특수시설을 마련한 뒤 2031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 해당 기관의 정원은 6,934명 규모다. 또한 외교부와 통일부·국방부 등 일부 부처는 현행법에서 세종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상당한 규모다. 정부는 내년 임차청사 운영과 이주지원 등에 약 897억 원, 신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행정 효율성을 이전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수도의 헌법적 지위와 안보 문제를 쟁점으로 제기했다. 향후 이전 계획 변경을 위한 법정 절차와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이전 필요성과 적절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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