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관련된 수사·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년 만에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접수 시점으로부터 5년 만에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각하 시기는 지난 7월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찾아 고발장을 낸 것은 지난 2021년이다. 당시 김용민·박주민·민병덕·김남국·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윤 전 총장과 대검찰청 근무자 A 씨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했다. 고발의 배경에는 한동훈 의원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 사건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은 극도의 공정성과 엄격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함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국민의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발인들은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부의 징계사유 중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를 인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두고는 “윤 전 대통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사람과 함께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유착 관계 의혹사건에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내용을 고발장에 덧붙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감찰 중단 지시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사적 이익이나 불법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도 없어 자체 수사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이날(13일) 관련 결정을 두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를 질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무소속 의원)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는데 왜 어떻게 제삼자의 사적 이익이나 불법 목적의 실현이 없다고 하느냐, 공수처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저희(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한 결과 범죄 성립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결론을 말씀드린다”라는 답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묻는 질의에도 “그 부분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한 공수처 차원의 수사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이 결정 경위를 따져 물은 만큼 추후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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