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가 끝난 뒤 국가에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이를 내지 않은 채 다시 선거에 출마하고 또다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반환되지 않은 선거보전금과 기탁금만 249억 원에 달하면서 현행 환수 방식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꺼내 들었다. 특히 용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과거 미납액이 있는 후보가 다시 선거에 나왔을 때다.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11명이 이후 선거에 또 출마했고 이들 중 5명은 새 선거에서 총 22억 원을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과정에서 과거 미납금을 실제로 받아낸 실적은 크게 못 미쳤다. 새롭게 지급할 돈에서 기존 채무를 빼거나 별도로 징수한 경우는 2명뿐이었으며 액수도 2,300만 원에 머물렀다.
용 의원은 새 보전금을 지급하기 전에 과거에 내지 않은 돈부터 정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에 반환할 금액이 남아 있는 후보에게 다시 국고가 지급되는 현재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장기간 쌓인 미환수액도 상당했다. 2004년 이후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 대상에 오른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은 5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직 국고로 들어오지 않은 돈이 249억 원이며 대상자는 86명이다.
논의는 후보 개인을 넘어 공천 정당의 책임 문제로도 번졌다. 현재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정당이 반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지역구 후보에게 발생한 반환 의무는 기본적으로 후보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게 용 의원이 짚은 대목이다.
용 의원은 정당이 후보자를 직접 공천하면서도 해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으로 발생한 국고 손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부담을 지지 않는 구조를 문제로 봤다. 우선 후보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되 끝내 회수되지 않는 금액은 공천한 정당이 일정 부분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향후 지급될 정당보조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사례로 언급됐다. 용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향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는 상황을 가정해 당시 보전된 약 397억 원의 처리 방식도 확인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 개인이 아닌 해당 정당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게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공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에 후보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강 직무대리는 정당이 후보자의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이 아닌데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론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핵심은 반환 결정 이후 실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이다. 532억 원 가운데 249억 원이 여전히 미회수 상태인 데다 미반환자가 다시 선거비용을 지원받은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환수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후보 개인에게만 책임을 둘지 공천 정당까지 부담 범위를 넓힐지를 놓고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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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가 심한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인이 전무한건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치가 중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