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됐던 코로나19 백신 관리 관련 고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다. 서울의 한 경찰서가 유사 사건을 각하한 데 이어 다른 경찰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살인 등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이 불송치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지지층을 중심으로 경찰 판단에 주목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월 말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지난 2월 접수된 고발장에는 문재인정부가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 등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채 접종을 계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서는 고발장이 들어온 뒤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입건하고 사실관계를 살폈다. 지난 4월에는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수사를 계속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거쳐 각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 사유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강남서의 판단에 앞서 비슷한 고발을 들여다본 경찰서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한 내용으로 접수된 사건을 지난 4월 각하했다. 당시에는 고발장에 담긴 주장만으로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에 이물질이 들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도 별도의 설명을 내놓은 상태다. 질병청은 지난 4월 이물질 신고가 들어온 백신 1,285건을 실제 접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제기된 물량은 따로 격리해 보관했으며 해당 백신이 사람에게 접종된 사례도 없다는 설명이다.
동일한 제조번호가 붙은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질병청은 확인 결과 제품을 회수해야 할 정도의 안전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코로나19 백신 관리 관련 고발은 강남서와 영등포서에서 잇따라 각하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판단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성격이 다르다. 경찰이 구체적인 각하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만큼 결정의 의미 역시 확인된 범위 안에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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