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이달 말로 예정되며 향후 신병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 여사 사건의 선고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로 상고심 결론이 늦어질 경우 김건희 여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6일 박균택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김 여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씨 사건 10월 31일이 구속만기일이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가져가셨다”라며 “10월 31일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된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박균택 의원은 “세간에선 김건희를 풀어주려고, 그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갖고 가서 시간을 끄는 명분을 삼는 건 아니냐고 의심하는 일도 있다”라며 “그런 의심을 받으면 안 될 거 같다”라면서 선고 시점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박 의원이 재차 관련 조치를 당부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대법원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에 넘긴 바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역시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 사건은 당초 지난 7월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는 일정이었으나, 선고기일이 미뤄진 뒤 전원합의체로 부쳐졌다.
김건희 여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의 선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변경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이 내려졌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났다. 다만,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결정된 상태다.
현재 핵심 변수는 전원합의체가 김 여사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고심 판단을 내놓을지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까지지만, 구체적인 선고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답변을 제한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 일정과 관련된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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