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의원이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홍보 콘텐츠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윤 의원과 홍보업체를 연결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서도 강제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 범위가 주변 인물로까지 넓어진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는 지난달 중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윤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의 핵심은 홍보업체 A 사가 윤 의원 측에 제공한 콘텐츠의 대가성 여부다. 윤 의원은 2023년 1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A 사로부터 홍보 영상을 비롯한 각종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사 대표 B 씨는 해당 홍보 콘텐츠의 비용이 최소 6,000만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실제 제공된 콘텐츠 규모와 비용, 윤 의원 측이 이를 어떤 경위로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과 A 사 사이를 이어준 인물로 지목된 측근에 대한 수사도 병행됐다. 공수처는 지난 1일 인천광역시 구의원 C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기관은 C 씨가 윤 의원과 A 사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보 콘텐츠 제공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비용 처리와 관련한 별도 협의가 있었는지 등이 향후 수사의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큼 향후 사법 처리 결과는 의원직과도 연결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의원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수사 단계인 만큼 실제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쳐 판단될 사안이다.
이번 사건은 윤 의원 본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이미 이뤄진 데 이어 측근으로 알려진 C 씨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가 홍보 콘텐츠 제공의 성격과 규모를 어떻게 판단할지,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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