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지역화폐와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유튜버가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허위 사실을 이용한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의 결론은 달랐다. 영상이 게시됐을 당시 이 대통령의 공적 지위와 발언이 다룬 사안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도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튜버 A 씨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A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이었다. 실제로 A 씨는 ‘이재명이 지역화폐로 비자금 만드는 법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을 달아 영상을 공개했다.
내용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지역화폐 사업을 겨냥했다. A 씨는 해당 사업을 통해 돈세탁과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의혹을 영상에서 제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불송치로 사건이 끝났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도 A 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방 목적으로 퍼뜨렸다고 보고 형사 책임을 물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A 씨가 영상을 올릴 당시 이 대통령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로 다뤄졌다. 당시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던 만큼 일반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련 발언을 볼 수 없다는 취지가 판결에 담겼다.
이창경 판사는 이 대통령을 당시 ‘전면적 공적 인물’로 봤다. 정책 결정이나 공직 수행에 관한 문제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보장돼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 판사는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관련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 대상이 돼야 하고, 이는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에 대한 발언으로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가 일부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공격의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으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이상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
A 씨가 꺼낸 지역화폐 관련 내용 역시 재판부가 살핀 부분이다. 당시 공개돼 있던 자료를 고려하면 아무런 배경 없이 만들어낸 의혹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어졌다.
실제로 감사원은 2024년 1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운영대행사가 이용자들의 충전금을 활용해 최소 26억 원이 넘는 운용수익을 올렸으며 경기도가 2020년 10월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처럼 외부에 공개돼 있던 내용을 토대로 A 씨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부분에 의미를 뒀다. 특히 향후 대선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공적 인물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려는 성격도 포함돼 있다고 봤다.
실제로 이 판사는 “대선 후보로 출마할 공적 인물의 공직 적격 여부 검증을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A 씨가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영상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의 진위 여부를 살핀 결과도 A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언론 등을 통해 앞서 공개된 사실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했으며 그중 특별히 허위라고 볼만한 주요 사실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문제 삼았던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와 달리 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과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둔 셈이다. 이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로 거론됐다는 점과 지역화폐 문제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있다는 점, 이미 알려진 자료를 기반으로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면서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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