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광고 과정에서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더본코리아 사건에서 백종원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문제가 된 ‘덮죽’ 광고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는 재판에 넘겼지만 백 대표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불송치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검찰의 재수사 요청까지 이어졌던 가운데 백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반면 더본코리아 법인과 광고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게 됐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더본코리아와 유통사업팀에서 홈쇼핑 업무를 담당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사건은 더본코리아가 판매한 ‘덮죽’ 제품의 새우 관련 광고에서 시작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스토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실제 제품에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들어갔지만 광고에는 ‘자연산 새우’ 등의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수입신고증 등을 확인한 결과 제품에 사용된 재료가 베트남산 양식 흰다리새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 담당자인 A 씨 측은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내용이 잘못 표기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소비자를 상대로 거짓 광고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광고가 실제 게시되기 전 SK스토어 심의팀에서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가 게시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를 토대로 A 씨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본코리아 법인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법인과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반면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백 대표에 대한 처분은 달랐다. 검찰은 백 대표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백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앞서 경찰 단계에서도 한 차례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백 대표를 불송치했다.
이후 고발인이 경찰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해 12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에서는 문제가 된 광고의 처리 과정과 백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이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하위 직급 직원의 전결로 처리됐으며 백 대표가 직접 광고를 결재했다는 자료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가 문제가 된 광고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 역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의 재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백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같은 광고를 두고 수사받았지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만 기소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더본코리아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또 다른 제품 원산지 의혹도 별도로 처분됐다. 중국산 고구마가 사용된 ‘고구마빵’을 국내산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더본코리아 법인과 마케팅팀 담당자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결국 ‘덮죽’ 광고와 관련해서는 법인과 담당자의 형사재판이 이어지게 됐지만 백 대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의 최초 불송치 이후 검찰 송치와 재수사 요청을 거치면서 백 대표의 광고 관여 여부가 다시 확인됐으나 직접 결재하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에 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검찰 기소에 따라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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