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불구속기소 되자 국민의힘이 수사를 맡은 권창영 특검을 경찰에 고발하며 역공에 나섰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특검의 법 적용이 자의적이었다며 형법상 법왜곡죄 혐의로 맞대응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사건이 여당 의원들에 대한 기소에 이어 특검을 겨냥한 고발로 번지면서 양측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일 권창영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권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최근 불구속기소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당 법률자문위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라면서 권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국민의힘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권 특검이 법령 적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혀 소속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는 게 법률자문위 측 주장이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을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다면 법의 구성 요건은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라며 이번 기소의 법 적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정해 놓고 법을 적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법왜곡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나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앞서 다른 특검이 각하했던 사안을 권 특검이 다시 수사해 기소한 과정 자체를 문제 삼으며 법왜곡죄 고발로 맞불을 놨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현역 국민의힘 의원 4명의 형사재판에 이어 특검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둘러싼 고발전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경찰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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