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향해 “대법원장 권한 침범하지 말라”…서울대 법대 76학번 27명 집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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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인선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6학번 동문 27명은 3일 이 대통령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존중하고 재제청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은 채 다른 후보자를 요구한 것을 두고 헌법상 권한 배분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번 성명의 쟁점은 대법관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다. 동문들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 인선 절차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통해 세 기관에 권한을 나눠 놓은 것이 삼권분립의 취지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후보자를 선택할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제시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인선을 두고 사전에 협의해 온 관행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거쳐야 제청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재제청 문제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대통령에게 제청을 반려할 권한을 새로 부여하거나 기존 후보군에서 다시 후보자를 고르도록 하는 방식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미 진행된 제청 이후 법률을 변경해 특정 인선 결과를 유도하는 것 역시 권력배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법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사법개혁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대통령이나 정당이 사법부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에는 이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요구도 담겼다. 민주당에는 대통령의 제청 거부를 사후적으로 뒷받침하거나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에게는 정치적 압력과 관계없이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권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홍구·김동윤·김용호·김정균·김현·도두형·문용호·민문기·박경민·박기태·박승진·백창수·심규철·안승국·양승천·이민희·이진홍·이충상·이한성·이한주·장태규·정태윤·정해덕·조대환·최거훈·하광룡·한덕렬 등 27명이 이번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결국 이번 성명은 손봉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을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 문제로 끌어올린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문들은 이 대통령에게 재제청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관련 입법 움직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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