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항 시인’으로 알려진 고(故) 김남주 시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김 대표는 김 시인이 유신 독재 비판으로 15년을 선고받고 9년 넘게 투옥된 뒤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언급했다. 1980년 유죄 판결 이후 46년 만에 무죄가 나온 데 대해서는 너무 늦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김남주 시인은 유신 독재 비판으로 15년 선고를 받고 9년 넘게 투옥돼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라며 고인이 겪었던 수감 생활을 짚었다.
이어 “불법과 조작 위에 세워진 사법 판결은 법률로 포장된 야만이고 폭력이고 만행”이라며 당시 사법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도 거론했다. 김 대표는 “어제 법원은 불법 가혹 행위에 의한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재심 결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판결을 바로잡기까지 걸린 시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바로 잡히는데 46년, 돌아가신 후 32년. 사필귀정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기엔 원통하고 억울하고 부정의한 세월이었다”라고 심경을 표현했다. 이어 “유가족분들께 하늘과 역사의 위로가 있으시길 기도한다”라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시인은 박정희 정권 당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0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지난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 시인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은 한대균 부장판사가 맡았다. 김 시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1980년을 기준으로 46년 만에 기존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김 대표는 법원이 불법 가혹 행위에 의한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뒤늦게 나온 무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집중적으로 밝혔다. 특히 고인이 장기간 투옥 생활을 겪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사실과 사망 이후 32년이 지나서야 재심 결과가 나온 점을 함께 강조했다.
김 대표의 이날 메시지는 김 시인의 무죄 선고 자체보다 판결을 바로잡는 데 4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시인이 9년 넘게 투옥된 뒤 후유증으로 사망한 상황에서 뒤늦게 무죄 판단이 내려진 것을 두고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다. 김 대표는 당시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재심을 통해 기존 유죄 판결이 뒤집힌 사실을 언급하며 고인의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