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14기 출신 법조인 84명은 대통령에게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라며 재제청 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선호해 다른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제청권과 임명권을 모두 행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여권에서 거론되는 ‘제청 반려권 입법’을 향해서도 헌법상 권력 배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성기문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 84명은 ‘헌법의 경계를 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특정 정파의 이해를 떠나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사법부 독립이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는 우려를 밝힌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번 논란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불거졌다. 이들은 약 7개월 동안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한 상황에서 절차적 완결성 미비를 이유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구분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조인들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후보자 선택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조하는 하위 권한이 아닌 헌법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직접 부여한 독립된 권한”이라고 짚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이어져 온 사전 협의 관행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이 요구하는 제청의 효력 요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후보자를 염두에 둔 재제청이 반복될 가능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선호해 그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일부 여권에서 제기된 ‘제청 반려권 입법’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직접 부여한 권한을 법률로 축소할 수 없다”라며 해당 입법이 추진될 경우 “제도개선이 아닌 헌법상 권력 배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개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법조인들은 “사법개혁은 필요하다”라면서도 “사법개혁과 사법장악은 엄연히 다르다. 진정한 개혁은 어느 대통령도, 어느 정당도, 어느 대법원장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에게는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존중하고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여야 정치권에는 대법관 인선을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주문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각각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손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사법연수원 14기 출신 법조인 84명이 공개적으로 재제청 요구 중단을 촉구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재제청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재구성 여부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한 뒤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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