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에 걸친 수사 절차 끝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고소한 사건이 법정 판단을 받게 됐다. 조 원장 아들과 관련한 발언으로 형사 고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의 1심 공판이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민사소송에서는 이미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조 원장은 이번 형사재판을 통해 두 사람에게 엄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조 원장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두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차 공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조 원장은 “고교 시절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내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며 허위중상모략했던 강용석과 김세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라며 재판 개시 소식을 알렸다.
조 원장은 “2020년 고소한 이래 2023년 경찰의 사건 송치, 2026년 검찰의 불구속 기소 등을 거쳐야 이제서야 1심 형사재판이 열렸다”라며 고소 이후 6년 동안 이어진 절차를 거론했다. 이어 “2025년 민사 판결에서 이들의 불법이 확정돼 배상받았지만,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라며 형사재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조 원장은 “피해자를 가해자라고 퍼뜨리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새로운 상처를 주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에 혈안이 되었던 자들이 엄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라며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서 나온 주장에서 비롯됐다. 강 변호사와 김 씨는 당시 방송에서 조 원장의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했지만,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아들이 왕따를 당한 상황으로 뒤집어 놓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후 조 원장은 두 사람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조 원장이 강 변호사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된 판결에 따라 두 사람은 조 원장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조 원장의 딸에게는 2,500만 원, 아들에게는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단도 확정됐다. 민사소송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형사사건에서도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조 원장은 민사 판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형사재판에서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고소 이후 경찰 송치와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거쳐 6년 만에 1심 재판이 열린 만큼 향후 법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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