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마무리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30대)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기다리고 있다. 불과 하루 전 체포적부심을 거쳐 풀려났지만, 이번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쟁점이다. 앞선 석방 결정이 곧바로 구속 가능성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법조계 해석이 나오면서 부 경장의 신병 처리 결과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25일 오후 부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심사를 마친 부 경장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법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상태다.
이번 영장 심사의 핵심은 부 경장이 24일 체포적부심을 통해 이미 한 차례 석방됐다는 데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은 적부심 결정으로 풀려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부 경장에게 체포적부심 이후 새로운 범죄 혐의가 추가된 상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원이 재구속 제한 규정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지가 영장 결과를 가를 주요 사안으로 꼽힌다. 부 경장이 이날 스스로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도주 가능성이 높지 않게 평가될 여지도 있다.
그렇다고 24일 내려진 석방 결정만으로 영장 기각을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법원이 살펴본 것은 부 경장을 긴급하게 체포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지난 22일 제주시 모처에서 부 경장을 긴급체포했지만, 그의 소재가 확인된 상태였던 만큼 즉각적인 신병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체포적부심이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재 진행되는 절차에서는 판단해야 할 범위가 달라진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오른다. 경찰 요청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 역시 체포적부심보다 앞선 것으로 알려져 두 절차를 별도로 바라봐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이 제기된다.
장 씨 사건을 담당했던 부 경장의 업무 처리 내용도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부 경장이 장 씨 실종사건을 종결하면서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부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가 서로 다른 요건을 따지는 절차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선 심사에서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체포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과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구속 판단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고려되는 것과 달리 적부심 석방자의 재구속에는 형사소송법상 별도의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도 변수다. 해당 규정은 예외 사유를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로 두고 있어 부 경장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부 경장의 신병을 둘러싼 이번 판단은 긴급체포가 적절했는지를 따졌던 전날의 절차와 다른 기준에서 이뤄지게 됐다. 법원은 한 차례 석방된 부 경장에게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적용된 혐의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된다. 장 씨 사건을 처리했던 담당 경찰관이 다시 구속 상태에 놓일지는 이날 내려질 영장심사 결과를 통해 결정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