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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구세주 등장…방금 들어온 소식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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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법원행정처에서 방어성 발언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표현한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 수장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이 조 대법원장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논란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는 지난 18일 이뤄진 새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이다.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후보자로 제청했다. 이후 기존에 이뤄졌던 ‘대면 제청’과 달리 서면을 통한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특히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름을 올린 손 부장판사의 경우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쟁이 더해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제청 과정이 기존의 ‘대면 제청’과 ‘사전 협의’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법원행정처의 설명에는 차이가 있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자, 노 처장은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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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이 “언론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자, 노 처장은 “협의와 완전한 합의 개념에서 서로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 지속해서 협의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했다. 청와대와 논의를 이어간 것은 맞지만 최종적인 의견 일치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 처장의 설명이었다.

출처:연합뉴스

헌법상 절차를 둘러싼 질의도 오갔다. 조 의원이 “서로 협의를 잘해서 임명하라는 게 헌법정신 아닌가”라고 말하자, 노 처장은 “헌법에는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후보자 제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가능성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관 후보 제청 공문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협의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노 처장은 “최종적 제청 여부는 대법원장이 결정하는 문제라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김 대표의 호칭도 쟁점으로 등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서면 제청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라고 말했다. 이에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표현에 관한 사법부의 입장을 노 처장에게 물었다.

노 처장은 “사법부 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사법부 수장에 대해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씨’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한지를 묻는 추가 질의에는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법부 수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는 분명하게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쟁은 대법관 후보자를 어떤 방식으로 제청했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사법부 수장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로까지 범위가 넓어진 상태다. 민주당은 서면 제청과 사전 협의 문제를 근거로 탄핵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노 처장은 청와대와 실제로 협의가 계속됐다는 설명을 국회에서 내놨다. 여기에 김 대표의 ‘조희대 씨’ 표현을 놓고 노 처장이 사법부 수장에 대한 존중을 언급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에 새로운 쟁점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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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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