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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의도 당사’까지 내놓나…초유의 상황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뉴스 1

국민의힘이 초유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397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 부담이 현실화할 경우 여의도 당사 매각설까지 제기되면서 선고 결과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는 생중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과, 2021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 등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 이후 각종 의혹 제기가 잦아들었고, 이 같은 상황이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로 당선된 선거였던 만큼 허위 발언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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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총 397억 5,600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해당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반환 의무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부담한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비용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재산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자금 마련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사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총자산은 약 1,300억 원 규모지만,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간에 약 4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 여의도 당사 건물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날 선고는 1심 판단인 만큼 즉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의 재정과 당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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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댓글1

300

댓글1

  • 오조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법 니뽄 DNA 친일파 놈들밑에 친일파 DNA 친일파 새끼들이 나올수밖에 없는것이 진리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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