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일선 경찰서를 넘어 국가수사본부까지 확대됐다. 초동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축소·은폐 의혹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당시 수사 지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까지 확인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이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경찰 지휘라인 전반이 사실상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21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고 특별수사단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보고와 지휘 절차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동일한 날 두 수사기관이 국수본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수사의 핵심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이 별개 사건으로 처리된 경위다. 당시 사건을 병합하지 않은 결정이 누구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모 경정 측이 당시 수사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박 경정 측은 “‘강간 등 살인’을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두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국수본의 지침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수사팀은 성범죄 목적 살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을 합쳐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세 차례 병합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요청은 광주경찰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박 경정 측 설명이다.

또 베트남 여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절차도 진행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구속기간 제한까지 고려해 일반 살인 혐의를 먼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경찰 특별수사단의 판단은 다르다. 특별수사단은 확보한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박 경정이 일반 살인 혐의 적용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이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범위는 이미 광산경찰서를 벗어나 광주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지휘라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검찰도 경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와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수사본부의 지휘 적정성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조직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작성된 지휘 문건이나 보고 기록, 실제 지시 내용 등이 확인될 경우 사건의 무게중심이 초동수사 부실 여부를 넘어 수사지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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