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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촉법’ 논의 불 붙였다…뜻밖의 상황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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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적용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에만 적용한다면 한 살 하향은 미약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제도 전반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이 연령 기준까지 포함한 추가 논의를 주문하면서 촉법소년 제도 개편 방향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권고안을 보고했다. 현행보다 적용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형법과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권고안은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시민 212명이 참여한 공론화 결과를 검토한 끝에 조건부 연령 하향안을 제시했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숙의 이전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7%였지만 토론 이후에는 17%로 늘었다. 반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숙의 이후에도 과반인 55.8%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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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그러나 이 대통령은 권고안을 보고받은 뒤 연령 조정 폭이 충분한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연령을 낮추는 방향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특정 범죄에만 적용할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면 한 살 정도 조정하는 방안이 적절할 수 있지만, 강력범죄 등 특정 범죄에 한정한다면 한 살 하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특정 범죄에 대해 1살만 낮추자는 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촉법소년 나이를 12세로 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법제처 차장으로부터 촉법소년도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뒤 즉각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에 연령 조정뿐 아니라 소년범 보호와 교정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보호처분과 교정, 재범 예방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위원회에서는 감호위탁과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과 소년재판 전담 판사, 조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었다. 정신질환을 앓는 소년범 치료 방식 개선과 소년원 운영체계,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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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도 권고안에 담겼다. 정부는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중심이 되면서 보호·교정 체계 개선 방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려던 후속 일정 역시 연령 조정 논의 결과에 맞춰 함께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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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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