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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재판 ‘막판’ 밝힌 입장 떴다…마지막 발언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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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재판 막바지에 자신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법원에 제출한 최후 진술서를 통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도 없었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비방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는 오는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최후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서 김 씨는 자신이 1998년 국내 첫 온라인 매체를 창간한 이후 약 28년 동안 저널리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고 소개하며, 그동안 시사 현안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직업윤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씨는 편파적인 관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과정만큼은 공정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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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8년 동안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사례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관련 사건이 유일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된 발언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당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내용을 사실로 믿고 그대로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최 전 의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였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만큼 허위 사실을 작성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출처:뉴스 1

또 다른 근거로는 이른바 ‘제보자 X’의 발언을 제시했다. 김 씨는 제보자 X가 YTN 저녁 뉴스에 출연해 최 전 의원의 SNS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보고 해당 내용을 다시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자신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접하지 못해 기존 인식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동재 전 기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을 공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당시 논평은 기자의 취재 방식과 취재 윤리를 둘러싼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이라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의 논평으로 인해 이동재 전 기자 개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는 같은 언론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발언은 최 전 의원이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근거로 이뤄졌다.

출처:뉴스 1

이후 최 전 의원의 해당 게시물은 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단됐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으며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방송 등을 통해 유포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동재 전 기자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한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2023년 1월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문제가 된 방송 영상이 삭제되지 않은 채 일부는 현재까지도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비방 목적을 갖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김 씨 측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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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댓글2

300

댓글2

  • 아무개

    7월 7일 법 제정의 첫번째 해당자가 되었네

  • 드럼뿌

    77통과한 방통법은 이런 거짓편파선동자 색출하여 재판하라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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