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병력 진입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으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김 전 단장의 구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집회를 개최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김 전 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대기 중이던 707특임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 중이다. 내란특검은 김 전 단장이 병력을 동원해 국회 내부에 진입하고 봉쇄를 지시하는 등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징역 18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전 단장은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선고 전부터 우려했다. 그는 지난 2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어쩔 수 없이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무죄”라며 자신을 둘러싼 재판에 대한 기존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전 씨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에서 그는 “다음 주 김현태 단장님께서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한다면 제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라며 “군인이 명령을 따랐는데 구속된다고? 전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씨는 지난 24일 김 전 단장의 재판을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표현하며 지지자들에게 집회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25일에도 구속은 “명분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을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현장에서 직접 봉쇄를 지휘하고 신성한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시켰다”라며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직접 지휘한 점도 지적했다.
또한 김 전 단장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양형 판단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법정에서도 계엄이 정당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앞서 전 씨는 김 전 단장이 구속될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방식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김 전 단장의 법정구속이 현실화되면서 전 씨가 거론한 결심이 어떤 후속 행보로 이어질지 지지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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