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내란 특검팀이 대법원에 선고 생중계 허가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상고심 선고는 공개 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앞선 1심과 2심에서도 중계 허가를 신청했고 당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 절차가 생중계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을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법원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오는 9일 예정된 선고는 영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건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해당 법은 1심 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심과 3심은 특검 또는 피고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상고심 선고 역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3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외신을 상대로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프레스 가이드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 역시 함께 재판 대상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과정의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늦게 도착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서도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만 인정했던 1심보다 유죄 범위를 확대한 결정이었다.
외신 공보와 관련한 혐의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은폐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의 적법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봤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도 1심의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높였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상고심 선고를 통해 항소심 판단의 법리와 절차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이 신청한 선고 중계 여부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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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징악
특검을 특검해야 할 판
정치특검, 누구를 위한 특검인가?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