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오는 9일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 등을 둘러싼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1·2심에서 이어진 유죄 판단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7년으로 늘어난 만큼 대법원의 최종 법리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20일 대법원 3부에 배당됐으며,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사건의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과정도 주요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는 회의 소집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엄 심의권 행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에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외신을 상대로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프레스 가이드(PG)를 작성·배포한 혐의도 함께 재판 대상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추가로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늦게 도착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서도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이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만 피해자로 인정했던 1심보다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다.
외신 대상 프레스 가이드와 관련한 판단도 달라졌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심의권 침해와 외신 공보 관련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형량은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아졌다.
이번 상고심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 사건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지, 일부 법리 판단을 달리해 사건을 파기환송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오는 9일 선고 결과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향후 법적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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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씨불알새끼들아 아직윤석렬대법원선고가안나왔는데뭘 선고야
야 아직선고가안나왔는대 뭘선고냐 뉴스쓸라면 잘써라 이씨불알새끼야 한글도모르냐 윤석렬선고라고하면 선고가내려야지병신같은새끼야 선고가나면왜 9일날선고를하니 이런개새/가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