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출범 이후 첫 기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검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9일 2차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공사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함께 수사를 받아온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특검이 출범한 지 104일 만에 나온 첫 기소 사례다.
이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윤 전 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기소된 인물들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초과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 9,000만 원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도록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국가 중요시설 공사를 수행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41억 원대 공사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41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예산 전용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관저 공사 예산은 14억 4,000만 원 규모였지만, 실제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추가 비용 문제가 발생했다. 특검은 정상적인 절차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했지만,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예산 전용 방식이 동원됐다고 보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권한 행사가 침해됐다는 것이 특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은 예산 전용에 반대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비서관에게는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적용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소가 관저 이전 의혹 수사의 시작에 불과하단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최근 기획예산처 관계자와 당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다. 향후 예산 전용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과 위증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특검 수사와 내란 사건 상고심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상민 전 장관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