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단순 우발 범행이 아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당초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장시간 뒤쫓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개입된 강력범죄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혐의는 일반 살인보다 훨씬 무거운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이 모(16)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 초기 장윤기는 “삶이 허무해 자살을 고민하다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했다”라며 우발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전후 행적을 재검토한 결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자신이 오랫동안 집착해 온 여성 A 씨를 찾아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A 씨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며 행방을 추적했고, A 씨는 스토킹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뒤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장윤기는 포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가 약 30시간 동안 차량을 몰고 다니며 A 씨의 집과 직장 주변을 배회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A 씨를 찾지 못하자 범행 대상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범행 당일 장윤기는 혼자 귀가하던 이양을 발견한 뒤 뒤를 밟기 시작했다. 수사 결과 그는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미행한 뒤 목을 졸라 제압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살려달라”고 외치자,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이 단순 살인이 아니라 성범죄를 시도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봤다. 장시간 미행한 점, 뒤에서 목을 졸라 제압하려 한 방식, 과거 범행 수법과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다수의 성인용품이 발견된 점도 범행 동기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반 살인 혐의 대신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철저히 입증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족 지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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