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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시 ‘공휴일 지정’…7월 ‘황금연휴’ 온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 1

올여름 휴일 일정이 크게 달라지면서 직장인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이 다시 쉬는 날로 지정되면서 7월 중순 사흘 연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현충일은 토요일과 겹쳤음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같은 법정공휴일이지만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제헌절은 올해부터 다시 공식 휴일로 운영된다. 제헌절이 공휴일 지위를 회복한 것은 지난 2008년 제외 이후 18년 만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그동안 국경일 지위는 유지됐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돼 직장인과 학생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근무와 수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다시 휴일로 지정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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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제헌절은 7월 17일 금요일이다. 주말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연휴가 만들어진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 1

별도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연속 휴식이 가능해지자 온라인에서는 벌써부터 기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여름휴가 일정 다시 짜야겠다”라거나 “7월 여행 수요 몰리겠다”라는 반응이 나왔고 여행업계 역시 단기 여행 상품 문의가 늘어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유통업계 역시 연휴 소비 증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현충일은 다른 결과를 맞았다. 올해 현충일은 6월 6일 토요일이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쳤지만,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6월 8일 월요일은 정상 근무일로 운영된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휴일인데 왜 추가 휴일이 없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재 대체공휴일 제도는 모든 공휴일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공휴일의 법적 성격과 기념 취지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주요 국경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생긴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설날과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 추가 휴일이 보장된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 1

하지만 현충일은 예외로 분류된다.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국가기념일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에도 추모 의미를 고려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왔다. 올해 역시 같은 기준이 유지되면서 추가 휴일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이번 공휴일 제도 변화로 하반기 휴일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내수 소비와 국내 여행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현충일처럼 일부 공휴일은 여전히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제헌절은 쉬는데 현충일은 왜 안 되느냐”는 의견과 “기념일 성격이 다른 만큼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법령 기준에 따라 공휴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휴일 체계 개편 논의가 이어질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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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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