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 무죄 판결을 직접 언급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며 “권력과 금권이 결탁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 사건과 쟁점이 동일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이번 기소를 “정치적 소추”라고 규정하면서 법정 안팎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공천 질서를 흔든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금권과 권력이 결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와 관련해 명 씨와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명 씨가 여론조사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명 씨에 대해서도 특검은 “대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했다”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지난달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라며 “이번 사건 역시 구조와 쟁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한 적 자체가 없다”라며 “명 씨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사람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수였다”라며 “어디에도 대가를 약속하거나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섰다. 그는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라며 “이번 기소는 다분히 정치적인 소추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명 씨에게는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여사 부부 외에도 다수 인물에게 여론조사 자료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특정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는 다음 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관련 사건들과 정국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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