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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기록물 반출…’행방 묘연’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디파짓 포토
출처 : 디파짓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국 국왕으로부터 받은 위스키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애주가인 윤 전 대통령이 몰래 반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실 모두 해당 물품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외국 정상에게 받은 선물이 기록물로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관 절차와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위스키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기록물 관리 기준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전자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영국 방문 당시 찰스 3세로부터 전달받은 한정판 위스키 ‘라프로익 15년’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물품이 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역시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위스키는 찰스 3세가 평소 즐겨 마시는 주류로 알려졌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영국 국왕과 오찬을 마친 뒤 선물로 전달받은 위스키는 국왕이 2008년 60세 생일을 맞아 증류소 방문 당시 받은 한정판인 만큼 상징성이 있는 선물이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물품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애주가’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재판 중 윤 전 대통령의 음주 습관이 알려져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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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사안이 이관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생산 기관인 대통령실에서 이관해야 기록관이 접수할 수 있다”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관으로 (해당 물품을) 이관하지 않아서 생산·접수되지 않았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디파짓 포토
출처 : 디파짓 포토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관리 대상이 된다. 외국 정상이나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 역시 임기 종료 전 기록관으로 넘겨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무 지침에서는 주류나 식품처럼 장기 보존이 어려운 물품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또한 “연구 기록으로 책정되면 영구 보존해야 하는데 액체는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간다”라며 주류 보관의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지침의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봉하지 않은 주류의 경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일괄적으로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도 언급됐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과거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여러 사정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다시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선물의 관리 기준과 이관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위스키의 소재 불명 문제는 제도적 공백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관련 규정 정비 여부와 함께 유사 사례에 대한 관리 기준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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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m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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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고마해라

    위스키 마이 뭇다이가 몰래 한잔 했겠지

  • 정청래

    야 시벌놈둘아~, 위스키 한병 마실수도 있지 그걸 꼭 보관해야만 되냐? 쓰잘데기 없는걸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폄훼하냐?

  • 하여튼 쓰잘데기없는 기사쓰는것보니 허접 기레기네.

  • 기자야 하고 싶은 말이 뭔데...선물받은 걸 몰래 마셨다 그러니 처벌해라...이건가...ㅁㅊ냐 주류를 대대손손 보관해야 한다는 건 어디 나와 있는데...규정에 없으면 관련사안도 아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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