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결국 고소 취하
횡령 혐의 계속 수사
실제 ‘횡령’으로 처벌 가능성 존재

카페에서 남은 음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이 고소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관련 논란이 확산하면서 점주가 결국 고소를 취하했지만, 형사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가 해당 행위가 실제 ‘횡령’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인공지능(AI)에 법적 판단을 물어본 결과 성립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답이 나왔다.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 씨는 2일 전 아르바이트생 B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B 씨는 지난해 10월 퇴근 과정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약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돼 불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한 점이 고소 취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는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고소 취하 여부와 별개로 혐의 성립 여부를 계속 판단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등 처리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폐기 대상 음료를 가져간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B 씨는 해당 음료가 제조 실수로 발생한 폐기 대상이며 평소 직원들이 자유롭게 처리해 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대상이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무단 반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행위가 실제 ‘횡령’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AI에 법적 판단을 물어본 결과 성립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답이 나왔다. AI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형법 제355조와 결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I는 판단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해당 음료가 폐기 대상이라 하더라도 점주의 소유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둘째, 이를 직원이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의로 사용했는지 여부다. 명확한 허락 없이 가져갔다면 원칙적으로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평소 폐기 음료 처리 관행이 존재했는지, 내부 지침이 명확하게 전달됐는지에 따라 고의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미범으로 판단돼 선처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문제를 넘어 노동 환경 문제로도 확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으며 임금체불 여부와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현장 조사에 나선 상태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현장 관행과 법적 기준 사이의 간극이다. 폐기 대상 물품 처리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행동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아르바이트 노동 현장에서 관행과 규정이 충돌할 경우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고소 취하로 마무리되는 듯 보이지만, 법적 판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횡령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관행과 법 사이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향후 판단의 핵심 변수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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