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또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 의무를 강조했지만, 이 전 장관은 일부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과 태도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내부 회의를 소집하고 수사 인력 파견과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하며 내란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재판 초반부터 이 전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란이 일었다. 이에 재판부는 즉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형사 처벌 가능성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지적하며 증언 거부가 가능한 범위에 관해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과거 재판에서도 유사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다. 당시 재판을 진행하던 이진관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라며 지적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도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폐쇄회로 영상과 관련된 질의가 나오자, 그는 “현재 위증죄로 기소돼 있어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분위기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모두 허탈하고 망연자실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장관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건 당시 정부 내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계엄 선포 다음 날 있었던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박 전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만남이 정책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말하며 단순한 모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상황이 조직적 대응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번 재판은 증인 진술의 범위와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선서 거부와 답변 회피가 반복되면서 증언의 효력과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부의 판단과 추가 증인신문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개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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