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간첩죄 등의 혐의가 제기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USB를 전달한 행위를 국가 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과거 대북 정책과 관련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관련 사안은 기존에도 정치권에서 해석이 엇갈렸던 사안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한길 씨와 이성직 ‘전한길뉴스’ 고문변호사는 24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문 전 대통령을 간첩죄, 여적죄, 일반 이적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전달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고발 측은 해당 자료가 국가 기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북측에 전달됐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전 씨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USB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자료로, 당시 청와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된 내용을 책자와 영상 형태로 담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일부 보수 진영과 언론에서는 해당 자료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통일부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밝히며 이를 부인했다.

전 씨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민원봉사실 앞에서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김 위원장을 만났을 당시 USB를 넘겼는데 해당 내용이 국가 3급 비밀이라 국민한테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라며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적국의 우두머리한테 넘겨준다는 게 말이 안 돼 고발장을 제출하러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성직 변호사는 관련 사법부 판단을 근거로 들며 “해당 USB 내용이 국가 3급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됐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누설되면 국가 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라고 확정한 정보를 국군 통수권자였던 자가 적국의 수괴에게 무단으로 상납한 것”이라며 범죄 성립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과거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자료 전달을 둘러싼 해석이 다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발 측의 주장과 정부 당시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향후 수사 진행 여부와 법적 판단에 따라 해당 사안의 파장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23
일운
문재인을 여적죄 처벌해야한다
문재인을 여적죄 처벌해야한다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는다
특히 나라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나 거짓말 하는 것은 용서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너 제 문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적국의 우두머리한테 넘겨준다는 게 말이 안 돼"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지. 그러고도 지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죄의식 하나 없이 웃고 다니는게 문제이고, 너무 그 위험한 짓을 해놓고도 태평한 게 문제야ㅐ
그만하자 이제
나라꼴이 점점 산으로 가는데도 정신이 안드는 사람들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