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 대해 특검이 “함정 취재 목적을 인정한다”라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과거 무혐의 처분됐던 사안이 다시 법정 판단 대상으로 올라오면서 사건의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당시 몰래 촬영돼 논란이 됐던 영상까지 함께 거론되며 사건 전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최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청탁 대상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 목사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김 여사 측과의 변론은 분리돼 종결됐다. 최 목사 측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함정 취재 목적이 있었다”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자백을 넘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는 등 기소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변호인 진술에 동의하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라고 짧게 밝혔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와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디올 백 논란’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최 목사는 한 매체 기자와 함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영상은 이후 매체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한 바 있다.
당시 ‘함정 취재’ 논란이 일자, 최 목사는 “국민 알권리 위해 (함정 취재는) 얼마든 가능한 거고 그건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직무관련성이 아니다”라며 “(김 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구형은 과거 검찰 판단과 대비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앞서 2024년 검찰은 해당 사안에 관해 청탁 내용이 저대통령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최 목사와 김 여사, 전 대통령 등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이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기소와 구형까지 이어가면서 법리 해석과 수사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정 공백 문제와 함께 유사 사건 처리 기준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댓글3
메렁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누가 내란범인지 두고보면 알것
나나나
윤 내란 부부보다 나쁠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이사람이 상당히나쁜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