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 처분이 법원 판단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제동이 걸리면서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배현진 의원 사례에 이어 같은 결론이 이어지면서 국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온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로서는 유리한 흐름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이번 결정은 당의 징계 권한 행사와 당원 권리 보호 간의 균형 문제를 둘러싼 판단으로 해석된다. 법원 판단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가처분에서 승소했다”라며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비판한 발언을 이유로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이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9일 제명 처리됐다. 제명은 당헌·당규 위반이나 당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19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같은 달 26일 열린 심문에서 양측은 징계의 정당성과 재량권 행사 범위를 두고 입장을 달리했다.
김 전 최고위원 측은 문제로 지적된 발언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망상이다”, “황당하다”, “영혼을 팔았다”, “줄타기를 한다” 등의 표현이 비하나 혐오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직자의 발언은 일반 정치평론과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내부 규정과 판례에 따라 제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한편, 김 전 최고위원과 함께 당내에서 대표적인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달 5일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당원 징계에서도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라면서도 “이런 자율성도 헌법·법률 테두리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했다.
배 의원은 이후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 달라는 저의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하다”라며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도 “웬만하면 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세력이 전통의 보수정당을 망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당 내부 징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와 당의 대응 방향이 정치권 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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