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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드디어 명예 회복…靑 나섰습니다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 대통령실 제공
출처 : 뉴스 1 = 대통령실 제공

‘조폭 연루설’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유죄 판결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된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후속 보도를 요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의혹이 허위로 확정된 만큼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보도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과거 보도가 반복 확산한 것과 달리 정정 보도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언론 책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함께 제시됐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언론인과 언론에 정중하게 한 가지 요구를 하려 한다”라고 밝히며 관련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장영하 변호사(당시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주장을 다수 언론이 인용 보도한 경위를 언급했다. 당시 보도에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조직폭력배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돈봉투 사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 수석은 해당 의혹이 정치권 발언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한 점을 지적하며 “정치인들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무책임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고 이 역시 보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변호사가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수석은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언론의 후속 대응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라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보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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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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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은 정정 보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2014년에 161년 전의 작은 잘못도 바로잡은 바 있다”라고 말하며 늦더라도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폭 연루설, 20억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난 만큼 추후 보도를 게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언론의 자율적 조치를 우선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대응 수단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후속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권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수석은 “우선은 자율적인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특정 언론사나 기사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매체별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관계자는 “언론사마다 입장과 정도가 달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 변호사 유죄 확정 보도가 이미 이뤄진 점과 관련해 “그 보도가 정정 보도나 해명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앞서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장 변호사 유죄 확정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사과나 정정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청와대의 공식 요청은 과거 보도에 대한 정정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다시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언론의 대응 여부와 추가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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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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