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그동안 재판에 꾸준히 출석해 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까지 증언거부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 신문 자체가 무산됐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 판사)는 19일 열린 공판에서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 그리고 다른 통일교 관계자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증인 신문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한 총재는 이번 주 특검팀과의 수사 접견 일정과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의 경우 그동안 재판에 지속적으로 출석해 왔다는 점에서 그의 불출석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는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며 즉각 이들 3명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또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내달 9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향후 일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더는 기일을 잡기 어려워 다음 공판이 사실상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구치소 측과 협조해 증인 출석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을 내달 9일에 마무리하고 같은 달 23일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의 배경에는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교인 조직과 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책 반영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역시 같은 사건과 관련해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교단의 압박을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교단은 유무형의 수단을 동원해 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압박하고 있다”라며 방어권 보장을 호소했다.
이번 공판에서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 일정과 판결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마지막 기회로 규정한 만큼 증인 출석 여부가 향후 재판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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