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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판결문 본 ‘검사 출신’ 한동훈이 “위험하다”고 한 이유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문을 두고 “위험하다”라고 평가하며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판결 자체의 유죄 판단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란죄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한 점이 향후 “계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법 판단 범위가 제한적으로 제시된 점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18일 진행된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문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234쪽 분량의 판결문을 읽어 본 후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했을 때 내란죄가 인정되는 범위를 지극히 좁게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판단이 결과적으로 특정 방식의 계엄만 내란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죄 판단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식으로 해야만 내란이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목적을 갖고 계엄을 발동할 때도 일정한 절차만 지키면 내란이 아니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판시 내용이 1심 단계에서 제시된 점 역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출처 : 뉴스 1 = 서울중앙지법 제공
출처 : 뉴스 1 =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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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재판부가 계엄의 동기나 요건을 사법 판단의 핵심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판결문이 향후 권력 행위의 기준으로 잘못 활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계엄이 불법인 이유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권한을 행사한 데 있다”라며 계엄 발동 요건에 관한 판단 방식을 문제로 지적하며 계엄권 남용의 본질을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계엄 발동 요건의 적합성을 사법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사법부를 문제 삼으며 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절차만 갖추면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검사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던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 “공적인 관계였을 뿐이며 사적인 교류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출처 : 뉴스 1 = 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 1 =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자신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온 것에 대해 일각에서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는 “잘못을 알면서도 침묵한 사람들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당시 대통령실 내부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초반에는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점차 사라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씨 관련 문제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2024년 총선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사례를 언급하며 “김건희 관련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뒤 큰 폭의 승리를 거뒀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탄핵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일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여당 대표로서 정국안정TF를 구성하고 대통령에게 2선 후퇴와 조기 퇴진을 요청했다”라며 “탄핵은 대통령이 약속을 뒤집고 권한을 유지하려 하면서 선택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보수 진영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유능함은 결과와 성과로 증명되는 것”이라며 현재 보수가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판단력과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쇄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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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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