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의 폭로로 갑질 및 횡령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남자 친구에게 월 400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전 매니저의 주장까지 나오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박나래와 법적 분쟁 중인 전 매니저 A 씨는 지난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해, 박나래의 갑질과 부당한 처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폭로에 나서게 된 계기로 박나래의 ‘폭언’을 꼽았다.
그는 지난달 신규 예능 ‘나도신나’ 촬영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를 언급하며 촬영 당일 물품 준비를 못 한 매니저들에게 박나래가 “일을 X같이 할 거면 왜 하냐”, “잡도리, 드잡이 한번 해야겠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같은 발언이 메이크업 원장을 포함한 스태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 박나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판단해 퇴사를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박나래는 제작진에 전화를 걸어 “왜 퇴사한다고 하냐. 애들 괴롭혔냐?”라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에 대해 “또 남 탓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나래 측과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A 씨는 박나래가 처음엔 표준 계약서를 기준으로 ‘7:3 또는 8:2’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자고 제안했지만, 실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이후에는 1년 뒤 계약서를 쓰자며 월급 500만 원과 매출 10%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지급된 급여는 월 300만 원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A 씨는 경리 업무까지 맡았다고 밝히며 “박나래가 일하지 않은 전 남자 친구에게 올해 11월까지 매달 400만 원씩 지급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본인은 300만 원을 받고 한 달에 400~450시간까지 일한 적이 있다며 이른바 ‘1분 대기조’처럼 일하는 매니저가 실제 근무자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불합리를 지적했다.
박나래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해당 사례를 두고 “주사 이모에 대한 의료법 위반 가능성, 노동법 위반 소지 등이 있다”라며 법적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박나래는 지난 3일 전 매니저 2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를 고발했다.
이들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인 지시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병원 예약과 대리 처방을 포함해 의료행위에 준하는 업무까지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박나래가 전 남자 친구를 정식 직원처럼 허위 등재한 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4,400만 원을 지급했고, 8월에는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했다며 횡령 혐의까지 함께 제기됐다. 이들은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나래 측은 지난 5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받은 뒤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다”라며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박나래는 ‘주사 이모’라 불리는 비의료인으로부터 불법 주사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수면제, 항우울제 등 약물을 공급받았다는 정황도 전해지며 의료법 위반 여부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 매니저의 직접 증언으로 사건의 신빙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법적 다툼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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