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돌연 국선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혀, 재판이 사실상 연기됐다. 명 씨는 최근까지도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심 준비를 이어왔으나, 재판을 불과 이틀 앞두고 선임 변호인이 사임했고 국선 변호인 변경을 요청했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리를 연기하고 오는 17일로 속행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에게 충분한 소명과 준비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 상태에 대한 감정을 요청해 법원으로부터 심신미약이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대전지법은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고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로 김하늘 양(8)을 유인한 뒤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전 명 씨는 무단 외출을 해 흉기를 구매했고, 범행 장소에 은닉했다. 이후 교내를 배회하다 피해 아동을 특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명 씨가 동료 교사나 남학생, 일면식이 있는 학생 등은 배제하고 제압이 쉬운 일면식 없는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범행의 계획성과 범행 대상 특정의 정황,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이 모두 고려돼 살인죄와 아동 유인 혐의 등이 함께 적용됐다.
명 씨는 1심 재판에서 총 95회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항소 후에도 두 차례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변호인 교체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면서 재판부는 실질적인 심리를 다음 기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국선 변호인의 사건 파악 이후에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오는 17일 속행 심리로 다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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