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기소 되기 전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비상소집’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되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게시물을 올리며 특검의 강제 집행을 저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9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공소장에 황 전 총리가 지난 10월과 11월 수차례 압수수색영장 및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경위를 상세히 기록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체포 직전이던 지난달 3일 자신의 SNS에 “저에 대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은 불법적”이라는 게시물을 올렸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두 명의 실명을 언급해 지지층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같은 달 11일에는 “총력 전쟁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영장 집행 당일인 지난달 12일 오전 6시에 특검이 주거지 초인종을 눌러 체포를 시도하자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비상!!! 모두 나와달라!!!”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지지자 10여 명이 현장에 도착해 특검팀의 강제 개문을 방해했고, 열쇠공과 수사관을 밀치거나 공구 가방을 빼앗는 등의 행위가 벌어졌다. 이들은 “공무원증 안 보여줘?”, “이 XX들”, “검사 사칭이다.” 등의 고성과 욕설을 퍼부으며 영장 집행을 저지했고 몇몇 사람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잡혔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위헌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내란을 선동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같은 날 오후 11시 3분, 김 전 수석이 황 전 총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2분 뒤 두 사람이 약 2분 39초간 통화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통화 직후 황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튿날인 12월 4일 오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준비하자 황 전 총리는 다시 김 전 수석과 세 차례 통화했고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는 게시물을 업로드했다. 특검은 이 게시물 역시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선동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1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도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정치적 파급력까지 안고 있어 향후 전개 과정이 정치권의 긴장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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