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한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 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이자 국가 포기”라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특별법 발의를 공식화했다.
9일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 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어준 7,800억 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1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와 그 불법 수익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불법 수익의 몰수·추징과 환수 절차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법안의 핵심은 불법 수익이 다른 재산과 혼합된 경우에도 일정 부분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비해 과다하거나 취득 경위가 불명확한 재산은 불법 수익으로 추정해 몰수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한 점이다.
또한 국가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들어가 유죄가 확정된 이후라도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대장동 특별법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라며 “이를 외면한다면 대장동 일당을 지켜내고 항소 포기의 몸통 ‘그분’의 저수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달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나, 서울중앙지검은 기한인 지난달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며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상급심에서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며 법안 처리 여부와 논의 결과가 향후 정치적·사회적 파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의는 단순한 입법을 넘어 공공의 이익 회복과 정치적 책임 문제를 동시에 부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7
지금 이대로라면 영원히 행복해요
공범들
ㅋㅋㅋㅋ
도둑ㄴ
김은헤!! 나가 놀고 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국민들이 행복하다는데 뭔 개소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