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한 가운데 최 회장 측이 납부한 인지대만 8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재산분할액은 9,440억 원이지만 최 회장 측은 이 가운데 7,000억 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불복 범위가 줄어들면서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거론됐던 인지대 역시 8억 원대로 정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하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액 9,440억 원 전체를 놓고 다투지는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7,000억 원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고 나머지 2,440억 원만 재상고심의 판단 대상으로 남기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불복 금액이 줄면서 최 회장 측이 부담하게 된 인지대도 결정됐다. 애초 불복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인지대가 수십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최종 불복 범위가 2,440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는 8억 5,000여만 원이 됐다. 최 회장 측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서 사건도 대법원 단계로 넘어갔다.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등이 다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분할 비율을 모두 다시 따져보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을 2조 9,000억 원으로 산정했다. 최 회장이 SK그룹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증여하거나 처분한 주식 등의 가액 1조 원은 여기에서 제외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액이 현금 9,440억 원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에서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인 2017년 최 회장이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 상태에서도 노 관장의 기여분을 33.3%로 인정한 판단이 적절했는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상대방도 원심판결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 이내에 부대상고할 수 있다. 최 회장 측이 불복 범위를 2,440억 원으로 좁히고 8억 5,000여만 원의 인지대를 납부하면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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